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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오는 6월10일 실시

내용
 부산광역시장 유고에 따른 후임 시장 선거가 6월10일 실시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하면 익년 4월 마지막 목요일인 4월29일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4월15일)이 포함돼 있어 예외적으로 6월10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4일 유명을 달리한 안상영 시장이 지난해 10월23일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들어가는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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