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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의 날' 제정 여성 재교육도 강화

부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

내용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가정의 날'을 지정하고 여성인력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올해도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르면 시는 여성주간(7월1일부터 7일까지) 중 하루를 건강가정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강가족의 날에는 평등가족 초청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 재취업 교육을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현재 700명의 여성이 올라있는 `부산시 여성인명사전'도 재정비해 1천여명의 여성 인명을 정리한다. 부산지역 여성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각종 통계자료를 만들 때 성별을 분리해 통계를 작성,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를 반영해 나간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경우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남성의 소변기까지 포함한 비율과 같게 산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라 부산여성발전기금 설치와 부산여성상 제정 등이 명문화돼 시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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