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직장인 에티켓'
- 내용
- 불쾌하면 확실하게 표현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부산광역시는 최근 직장내 성회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구군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과 대처'라는 책자를 제작해 구·군,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배포하고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다음은 시가 배포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이다. △상대방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존칭 사용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만남 강요 않기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불필요한 신체접촉 삼가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기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보지 않기 △상대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을 땐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할 것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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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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