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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7곳 그린벨트 해제

12월29일∼1월14일 주민공람 실시

내용
3, 4월께 기장·강서·금정·해운대지역 103만여평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역 중 50가구 이상의 47개 취락에 대해 내년 3, 4월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 등 2곳, 금정구 노포동 대룡부락 등 4곳, 강서구 대저2동 금호부락 등 24곳, 기장군 기장읍 내리부락 등 17곳으로 전체 면적은 3.411㎢(103만3천542평).  부산시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직동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해제대상 지역인 해운대구·금정구 허가민원과, 강서구 건설과, 기장군 교통지적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 4월께 최종 해제구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래 지난 2002년 1월 강서구 오봉산 주변 등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 5개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이에따라 부산의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의 318.932㎢에서 3.411㎢(1.07%)가 줄어든 315.521㎢가 된다.  부산시는 이번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50가구 이상 취락지의 해제를 위한 심의 및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해 올해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문의:도시계획과(888-372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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