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해 주세요
부당 채용·승진 청탁·지시 … 국민신문고·권익위 신고·접수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과 공직 관련 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조사 결과 청탁자와 청탁에 응한 공직자는 처벌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해 불이익을 예방한다. 신고결과 공익에 기여했다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1398)를 통해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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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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