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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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닥칠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다. 11월 달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추운 겨울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다. 일정 금액이 충전된 전자카드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해 이용자가 필요한 난방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속한 가구라면 지원대상이다.1천억 원가량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를 1인 가구는 8만 1천 원, 2인 가구는 10만 2천 원, 3인 가구는 1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해당 금액으로 전기나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 취약계층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양한 난방에너지를 구매하는 실물카드와 요금차감제인 가상카드가 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사무소 등을 방문해 난방에너지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난방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원의 경우 요금 자동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소에 방문해 난방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며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전기에너지 요금에서 차감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에너지바우처!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로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맞이할 겨울이 더 이상 힘겹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에너지바우처 안내 >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월말
사용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3월말
- 작성자
- 이정례/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5-1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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