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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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단체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태안 해병대 캠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세월호 참사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여러 참사 이후 안전하고 보다 유익한 청소년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위해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 나와 관계자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를 눈여겨 봐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outh.go.kr)를 개설해 청소년 수련 장소와 프로그램이 안전한지 인증하는 일부터 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이 개정된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숙박·야영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과 1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 청소년 활동으로, 신고 주체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영리법인, 단체이며, 운영 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또는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 모집한 경우, 의료조치·표시고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활동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겠다. 특히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부터 실시까지 사전준비, 규칙, 당일 점검, 안전교육, 사고발생시 대응 등 만반의 대비로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어야겠다. 모든 문의는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물어보면 궁금증이 확 풀린다.
- 작성자
- 김홍표/부비리포터
- 작성일자
- 2014-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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