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참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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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최근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 하여 국미참여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을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영국·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이나 프랑스·독일의 참심재판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추세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산 시민들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정의로운 법이 더욱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작성자
- 김홍표/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8-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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