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내용
소방방재청의 산불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발생 원인의 43% 가량이 입산자에 의한 실화라고 한다. 산을 찾는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후세에 보존해야 할 우리의 산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재진화를 위한 접근과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에는 진화가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풍까지 불어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등산로 곳곳에는 '산불조심' 현수막과 표지석이 산불예방을 알리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어머니품의 아기처럼 포근한 금정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신문화와 기개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금정산을 한 순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불태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자연에게는 막대한 지장을준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산에는 화기, 인화, 방화물질을 소지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로 낸 사람에게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도록 하자.
1. 취사는 위험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
2. 산불을 낼 만한 인화물질은 안 된다.
3. 성묘할 때 주의해야 한다.
4. 입산통제구역은 들어가지 말자.
5. 논과 밭에 함부로 불을 놓지 말자.
6.어린이들에게 산불예방교육을 통해 불장난하지 않도록 하자 등이다.
우리 모두가 산불조심 파수꾼으로 나서서 산불예방을 실천하고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조심' 마음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 작성자
- 이정례/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6-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