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부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내용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을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로 학교, 학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부터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대중문화예술업소까지 확대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주 목적을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관련 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왼쪽 하단-정책포커스-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로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거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여부를 매년 2회이상 점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성범죄자는 즉시해임, 기관 폐쇄가 되며 성범죄 경력 미조회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이다.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부산, 우리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행복은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고 이런 좋은 제도는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 작성자
- 김홍표/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4-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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