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014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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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주택거래는 위축되고 주택구입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어지간한 자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아 여전히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2014년 새해부터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져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크다.
지난해 내놓은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 정책이 올해부터 실제 시장에 적용되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던 제도가 끝났다. 더불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적용받던 면제제도 역시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됐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받는 경우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7월부터 주택임대 관리업은 자기관리형 300호, 위탁관리형은 1천호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하고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정부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현행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3가지 보급자리론이 통합된다. 셋째, 리모렝링 수직증축이 가능, 청약은 19세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 종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 된다.
달라진 부동산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부산시청-도움정보-부동산을 검색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부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부산시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부산시청 > 도움정보 > 건설·부동산 홈페이지.
- 작성자
- 김홍표/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4-01-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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