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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이야기리포트

부가가치세 신고 ‘1년 한번’ 간편하다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과세자나,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를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법이 개정되어 1년에 1회만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법이 바뀌었으면 7월에 신고하기 전에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좀 아쉽다.

2013년부터 달라진 간이과세자 신고관련 법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가치세법 제3조)되므로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은 종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제1기) / 7월 1일부터 12월31일(제2기)로 2회로 신고하던 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로 축소 개정하였으며, 신고는 종전 7월 1일7월 25일(제1기), 1월 1일부터 25일(제2기)신고하던 것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회 신고로 개정을 하였다.

간이과세에 대한 문·답으로 풀어봅시다.

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하는지?
답)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3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 간이과세자예정고지란 무엇인지?
답)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완화되면서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하면 납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해당됩니까?
답)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2013년 1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또한 201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제외되지만 2013년 6월 30일자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기에 2013년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무엇인지?
답) 신고대상 매출액이 2천400만원(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미만인 떼에는 차감납부 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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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복원/부비 리포터
작성일자
2013-07-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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