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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이야기리포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하다

내용

현대인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동차는 있어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면 벌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전 국민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상대로 지난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 위반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한 후 각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부여받은 마일리지혜택은 10점씩 적립이 되는데 실천완수를 하면 서약서를 재 접수가 가능하다. 주어진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1일 1점)를 감경을 받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문답풀이를 하면

문)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답) 서약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답)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경찰청에서 배포한 홍보전단지를 남부경찰서대연지구대(대장 황성섭)는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교통사고 없는 부산시민이 되도록 기본임무에 부가임무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작성자
황복원/부비 리포터
작성일자
2013-08-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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