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 15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환경행정
수변구역 지정 고시 … 난개발 방지 가능 물이용 부담금 부담·농약 비료 사용 제한
- 내용
- 낙동강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댐 상류하천 일정구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낙동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물사용량에 대하여 t당 10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9일 공포된 시행령에 포함된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산정방법’ 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실제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이보다 다소 줄어든 t당 92원선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의무화 ○상수원 주변토지 국가가 매수 ○하천구역 농약 비료사용 제한 등 환경관련 새로운 제도들이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도 개선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인 뒤 버리던 장롱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을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전담 수거업체에 의뢰해 버릴 수 있게 됐다. 또 유통매장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 팔아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 하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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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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