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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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94호 문화관광

환경관련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수변구역 음식점 숙박업소 제한

낙동강특별법 7월 시행 오염 엄격 규제 지역공단 오염 지도^단속권 부산시로

내용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계를 훼손했을 때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납부기관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올해부터는 부산시로 바뀐다. 부산시는 징수금액의 50%를 정부에서 교부받아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에 쓰게 된다. 또 그 동안 생태계 보존 협력금 감면대상이던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협력금이 부과된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각종 규제가 보다 엄격해지고 지역 환경상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이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 되면 오염배출원 관리가 엄격해져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공장과 축사의 신규건립이 제한받게 된다. 이와함께 낙동강 지천과 본류 구간별로 목표수질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오염배출 부하량(오염배출량에 오염농도를 곱한 수치)의 상한선이 설정된다. 지자체와 오염배출업소는 그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오염배출량이나 농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t당 110원가량 징수하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도 도입되는데 4인 가족의 경우 물 부담금은 연간 1천2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가 갖고 있는 신평^장림, 신호^녹산 산업단지, 사상전용공업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권 등 관리업무도 7월부터 부산시로 이관된다. 또 생활오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를 1일 1㎥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건물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도 일일 처리 용량에 따라 제 각각이던 것을 처리용량 처리시기에 관계없이 20ppm으로 낮춰 한층 더 강화시켰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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