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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94호 문화관광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시행

내용
부산시는 올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시범운영중인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통합,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절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지난해 합의되는 등 환경오염에 규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겅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 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하지만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심사해 예비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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