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逵킹?강력 단속
- 내용
- 부산시는 불법 밀렵이 성행하는 겨울철과 농한기를 앞두고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2월28일까지를 밀렵?▷逵킹?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기간동안 시와 구군에 밀렵단속반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내달 3일부터 8일까지와 내년 1월14일부터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지방경찰청과 환경단체, 자연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건강원 474개소 한약재상 173개소 총포사 23개소 박제업소 2개소 등 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 672개소와 금정산 개좌산 구월산 등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올무 덫 창애 독극물로 조수 포획 △불법엽구 제작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범법자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하고 상습 전문범은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시 환경정책과 (888-358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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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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