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방역소독 실시
축산농가 사료공장 등 800여곳 대상- 시, 소독약품 2200만원 어치 공급
- 내용
- 부산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대상 일제소독을 25일 실시한데 이어 2차 소독을 오는 9월15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소독은 지난 3, 4월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입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역내 9개 구군에 흩어져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사육 농가 759곳과 도축장 1곳 사료공장 13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구제역 예방소독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것으로 가축소유자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개별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 영업자가 중심이 되어 실시된다. 시에서는 생석회 차염소산나트륨 등 예방약품을 22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각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등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소독은 가축의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사전에 소독·청소 후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축사 천장과 벽 바닥면을 소독한 다음 브러쉬나 수세미로 분변과 오줌 등을 제거하는 청소·세척단계를 실시한 후 분무기로 축사 전체가 젖도록 소독약을 살포하는 소독단계를 거치는 등 3단계로 진행해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한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시설 설비의무 위반 및 소독 미실시자, 소독시 기록부 미비치자 등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소독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저한 세척을 실시해 가축이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우천시에는 비를 맞지 않는 곳에 한해 우선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갠 후 일제소독을 실시할 것 등 소독방침을 전달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시 농업행정과 (888-323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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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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