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 저소득층 4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원
퇴원 열흘이내 신청해야
- 내용
- 부산시는 미숙아를 출산해 상당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미숙아 출산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 영아 조기사망과 장애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등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미숙아 입원비로 부과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합산)의 본인부담금 중 80%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400만원. 신청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한 날짜로부터 열흘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억8432만원이며, 4월말 현재 4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국내 미숙아 발생률은 자체 조사된 통계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95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숙아 발생률을 8∼11%로 추정하고 있어, 8%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미숙아 출생자 수는 약 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시 보건위생과 (888-283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1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