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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13호 문화관광

미숙아 출산 저소득층 4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원

퇴원 열흘이내 신청해야

내용
부산시는 미숙아를 출산해 상당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미숙아 출산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 영아 조기사망과 장애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등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미숙아 입원비로 부과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합산)의 본인부담금 중 80%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400만원. 신청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한 날짜로부터 열흘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억8432만원이며, 4월말 현재 4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국내 미숙아 발생률은 자체 조사된 통계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95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숙아 발생률을 8∼11%로 추정하고 있어, 8%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미숙아 출생자 수는 약 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시 보건위생과 (888-283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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