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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2호 문화관광

장애인 가정 직접 찾아가 민원 접수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감면신청받아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아주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 장애자들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달 사용한 수도요금 중 가정용 1단계 10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지난 1월부터 3월8일까지 3758가구를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3급 이상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이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5급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직접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에주기 위한 조치다. ※문의:상수도사업본부 (888-5531) <편집 金英柱>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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