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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1호 문화관광

장편 극영화 제작지원 해드려요

내용
부산영상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장편 극영화 제작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부산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장편 극영화중 부산지역의 영화제작자 또는 감독의 작품에 대해 촬영, 후반작업의 단계별로 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할 영화는 촬영이 이미 진행됐고, 촬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편 영상위원회에 로케이션 신청된 장편 극영화 중 다른지역 소재 영화제작사 감독에게는 촬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현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시나리오 2부, 제작계약서 및 예산서 각 1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 부산영상위원회(743-753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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