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성매매 여성’ 지원 확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및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여성들을 적극 돕기로 했다. 우선 시는 2억3천여만원을 들여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시는 △여성임시 거주공간인 보호시설 ‘쉼 터’를 3곳으로 늘리고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지원 △성매매여성 자립지원 워크숍 실시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 △10대 여성 성매매방지를 위한 심야길거리 상담 △학교방문 성매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긴급구조와 자활지원을 위하여 집창촌 3개지역 인근에 현장상담센터 3곳, 지원시설 3곳의 운영을 돕고 있다. 또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구조 및 직업훈련 등으로 2억7천200만원(복권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불금 등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등에 1인 3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약물중독·정신질환·치과 등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등 엔 1인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문의:여성정책과(888-298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0-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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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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