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카페 낭만 즐기세요\""
부산시 올해부터 전국 처음 규제완화
- 내용
- 외국영화에서 자주 보던 노상카페의 낭만을 올해부터 부산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음식점 옥외장소에서는 식·음료 섭취 등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이같은 규제를 철폐, 업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도 머지않아 외국과 같은 노상카페가 발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음식점 정원이나 잔디밭 등에서 음악연주에 맞춰 낭만적인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 옥외 장소 사용은 그동안 행정규제에 따라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와 특히 부산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어오던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 연주도 3명까지 허용된다. 즉 음식점 잔디밭이나 정원 등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국악 연주를 들으며 낭만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보건위생과는 다가오는 봄부터 옥외 장소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해운대 달맞이언덕의 카페촌 업소가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부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시는 이번 완화조치를 확대 해석해 풍기문란, 가무음곡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줄 것을 구·군에 당부했다. ※문의:시 보건위생과 (888-286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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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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