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05호 시민생활

2년간 일하며 400만 원 저축, 1천200만 원 받는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내용

13_2_청년내일채움공제(1)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건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15~34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으로 만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청년과 기업은 20개월 동안 매달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 등 총 2년 동안 각 400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립한다. 2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에게 총 1천20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먼저 워크넷을 통해 신청 후 청년도 워크넷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청년적립금과 기업적립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50~100% 지급한다. 청년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면 기업적립금은 기업에, 청년적립금은 청년에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0~50% 지급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가 있을 때는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고.


※문의:통합콜센터(135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5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