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하며 400만 원 저축, 1천200만 원 받는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건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15~34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으로 만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청년과 기업은 20개월 동안 매달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 등 총 2년 동안 각 400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립한다. 2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에게 총 1천20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먼저 워크넷을 통해 신청 후 청년도 워크넷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청년적립금과 기업적립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50~100% 지급한다. 청년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면 기업적립금은 기업에, 청년적립금은 청년에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0~50% 지급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가 있을 때는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고.
※문의:통합콜센터(135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3-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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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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