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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5호 시민생활

`부산형 복지제도' 잘 알고 모두 혜택받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보장제도' … 코로나19로 힘들땐 `긴급복지지원'

내용

14_1_부산형 생활보장사업 


부산시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으로 돕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 거주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2인 가구 기준 월 146만 원) 이하 △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이 어려운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나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월 최대 생계급여 지원금은 1인 가구 26만2천 원, 2인 가구 44만 원, 3인 가구 56만6천 원 등이다. 생계급여 외에도 가구당 연 1회 연료비 10만 원(11월), 출산예정자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하면 된다. 구·군 관련 부서에서 자격을 조사해 급여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14_1_부산형 생활보장사업 지원내용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에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조사와 관리를 통해 타기관 후원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 소득자가 사망·구금·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코로나19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원칙상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48만8천 원, 2인가구 82만6천 원, 3인 가구 106만6천 원 등 가구원 수별로 달리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에 대해서는 1년 후,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다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부산형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보장 결정 전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결정 후에는 생계급여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 문의:부산시 콜센터 120, 거주지 주민센터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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