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19호 시민생활

11월부터 저소득층 '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1인당 연간 3천만 원 한도 …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내용

13_1_재난적 의료지원비 

 

지난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기존 50%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80%까지 늘어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해 돕는다.


대상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자이다.

모든 입원 치료가 해당되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은 외래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가 되면 미용·성형·간병 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문의 ☏1577-10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