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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9호 시민생활

불법 스팸, 꼼짝 마! 스팸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전송자 처벌 강화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

내용

13_2_불법스팸신고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 스팸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사칭 불법 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불범스팸 피해 방지를 위해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불법 스팸 전송자가 대량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추가 회선은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한 후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 스팸으로 확인되면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한다. 불법 대출, 도박 등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스팸신고센터(☏118),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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