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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3호 시민생활

최저 1.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출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결혼 5년 이내 … 대출 비율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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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을 출시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금리를 우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돼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수도권은 1억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10% 상향됐다. 금리도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전세대출은 기존 만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됐다. 만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은 25%에서 10%로 줄어든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관련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기금 취급은행(우리·KB국민·신한·IBK기업·하나·NH농협은행)으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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