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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3호 시민생활

총 300세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하세요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 2월 14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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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도시공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월 14일까지 임대주택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200가구와 전세임대 1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부산도시공사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강서구와 중구를 제외한 부산 14개 구·군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 월 임대료 없이 완전 전세를 할 경우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기본 임대를 할 경우 보증금 400만 원 내외에 임대료는 월 6∼8만 원 수준이다.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 2월 14일까지 모집 

 

전세임대는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전세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이다. 최고 7천만 원의 전세주택에 대해 6천650만 원까지 지원한다. 6천65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월 임대료는 약 11만1천300원 정도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월 29일 기준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매입임대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가지원 시급 가구, 아동복지시설에서 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4년이 지나지 않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전세임대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2월 1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매입임대 관련 문의는 (☎051-810-1309), 전세임대 관련 문의는 (☎051-810-1312, 1322)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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