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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3호 시민생활

여권사진, 이제 안경 써도 돼요

외교부 사진 규정 완화 … ‘양쪽 귀 노출’ 의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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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귀는 다 드러내고 앞머리는 넘긴다. 뿔테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도 벗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굴욕 사진’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여권사진 규격을 개선했다.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또한,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같은 3.2∼3.6cm로 통일했다.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머리길이 3.2∼3.6cm,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한다.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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