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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3호 시민생활

반려견 관리 소홀 처벌 강화한다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운영 … 과태료 20% 포상금 지급

내용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맹견의 범위는 기존 도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일러·로트와일러 등 4종에서 마스티프·라이카·캉갈·울프독 4종이 더 추가된 8종의 견종 및 그 잡종으로 확대됐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도 엄격히 제한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다.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운영 … 과태료 20% 포상금 지급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의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월령 2개월 이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3월 22일부터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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