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 구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못 판다
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 … 11월 10일부터 전매제한
- 내용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 등 부산 6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택시장 과열이나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 6개 구의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기장군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민간택지 분양권은 분양 이후 6개월까지 거래를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7개 구·군 외 부산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권은 분양 이후 6개월까지 전매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11월 10일 이후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02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