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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00호 시민생활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보장 기준 완화

만65세 이상 어르신·중증장애인 가구 등 대상 확대

내용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45세) 씨는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고향에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1∼3급 중복 중증 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중 A씨의 경우,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이므로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할 예정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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