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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6호 시민생활

반려견과 산책, 목줄 필수!

함께 사는 사회 위한 반려견 에티켓

내용

통계청의 지난해 7월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매년 휴가철이면 증가하는 유기견과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마찰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반려견 에티켓을 알아보자.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군·구 지자체는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야 한다. 목줄의 길이는 타인에게 혐오를 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위반 시 5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대형견은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7-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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