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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59호 시민생활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바꿔준다고?

대출 권유 전화사기 주의

내용

연말을 맞아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단순히 대출을 위한 보증금·수수료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며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특히,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은행을 방문해 경찰서 발행 신고접수 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및 환급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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