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연평균 11.6% 내린다
이달부터 소급 적용… 학교·다자녀 가정·취약계층 할인 확대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는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개편안은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해 100kWh 단위로 나뉜 기본요금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월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910원 △201~400kWh 1천600원 △400kWh 초과 7천300원이다. 사용요금은 처음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 201~300kWh는 kWh당 187.9원, 400kWh 초과 시에는 kWh당 280.6원이다.
기존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금 상승분을 감안, 200kWh 이하 사용 시에는 월 4천원 한도로 할인해 준다. 할인 후 최저요금(부가세·기반기금 제외)은 1천원이다.
이에 따라 150kWh 사용 가구의 경우 요금은 1만6천396원에서 4천원 할인을 받은 1만2천390원(원단위 버림)으로 기존 체계의 1만5천90원보다 저렴하다.
350kWh 사용 시에는 기존 부가세와 기반기금 포함 월 6만2천910원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5만5천80원으로 이전보다 7천380원이 인하된다.
전기 절약을 위한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여름철 에너지 사용 증가 대비 '슈퍼유저 제도'도 도입됐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천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원으로 2배 늘인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해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유치원도 같은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정용 저압 전기요금 요율
[기존]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이하
410
60.7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6
500kWh초과
12,940
709.5
[개정 후]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200kWh이하
910
93.3
2
201~400kWh
1,600
187.9
3
400kWh초과
7,300
280.6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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