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50호 시민생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31일까지

관련검색어
불법 자동차,
단속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불법개조)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