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31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불법개조)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0-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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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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