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31일까지 납부
- 관련검색어
- 교통유발부담금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만8천27건 261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부과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로, 올해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장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5부제·요일제 등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청 교통부서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0-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5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