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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2호 시민생활

"반려견 데리고 외출, 목줄 꼭 하세요"

7월까지 해수욕장·공원 등 집중단속 … 과태료 5만원

내용

부산시는 이달부터 7월까지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 4곳과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한 시민을 대상으로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구·군, 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888-5001)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6-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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