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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0호 시민생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받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우편·방문 접수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다.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폐질환 인정 신청을 받으면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직병리·영상의학·임상 등의 조사 및 판정,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신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진료기록부, 신분증 등과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keiti.re.kr) 또는 전화(02-3800-575)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5-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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