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받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우편·방문 접수
-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다.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폐질환 인정 신청을 받으면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직병리·영상의학·임상 등의 조사 및 판정,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신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진료기록부, 신분증 등과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keiti.re.kr) 또는 전화(02-3800-575)로 연락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5-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3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