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형 이동단속, 3개 노선 추가
20·40·144번 노선, 13대 버스에 CCTV 추가 설치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9월 부터 과태료
- 내용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더 늘어난다. 기존 7개 노선 28대에서 10개 노선 41대로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확대하기로 하고, CCTV 탑재 시내버스 3개 노선 13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험운영한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가야로·수영로를 각각 지나는 7개 노선의 시내버스 28대에 CCTV를 설치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새로 CCTV를 탑재할 시내버스 노선은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구간)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교~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구간) 6대 △114번(부산대학교~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교~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구간) 3대 등이다.
추가 운행하는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승용·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달릴 때는 즉시 단속하고, 점선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달릴 경우 단속한다. 또 주정차 위반은 CCTV 탑재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이용해 7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실시하며, 그 외에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30부터 8시30분까지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CCTV로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3개 노선 28대 더 늘어난다(사진은 110-1번 시내버스가 운행 중 단속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5-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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