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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1호 시민생활

법인지방세 납부 4월30일까지

내용

 부산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5년 귀속 법인 소득'. 세액 납부 전 관할 시·군·구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만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제출했던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낼 수 있다.(888-2152)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3-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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