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얌체 이용' 과태료 최대 200만원
이달부터 시행 …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
- 내용
길이 막힌다고 119구급차를 불러 타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데도 119구급차를 부르는 등 개인 용무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얌체 이용객'은 최대 2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고자가 구급차로 이송된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었지만, 신고 뒤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허위 이용 환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 장난전화 같은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차등 부과한다.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송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2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부산소방안전본부 구급차 출동 건수는 모두 16만2천405건으로 1만8천352명을 이송했다. 부산시민 33명 중 1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445회 출동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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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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