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인터넷…오는 18일까지
- 내용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천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 급식비는 80% 이하,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50% 이하 가정에 지원한다.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의료 수급자 가정에는 컴퓨터를, 의료 수급·한부모·법정차상위 가정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교 학비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https://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는 신청 후 30∼60일 이내 선정 여부를 결정해 우편으로 통지한다.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심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3-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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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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