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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6호 시민생활

2천cc미만 승용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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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내용

부산에서 올해 한 해 배기량 2천㏄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17일부터 '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 12월31일까지 배기량 1천㏄이상 2천㏄미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전까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신규 차량을 등록시 차량 가격의 4%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차량 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8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 이를 다시 3∼4%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는 3만원상당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방식이 17일부터는 면제된다.(888-407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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