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cc미만 승용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관련검색어
- 도시철도채권
- 내용
부산에서 올해 한 해 배기량 2천㏄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17일부터 '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 12월31일까지 배기량 1천㏄이상 2천㏄미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전까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신규 차량을 등록시 차량 가격의 4%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차량 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8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 이를 다시 3∼4%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는 3만원상당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방식이 17일부터는 면제된다.(888-407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1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