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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부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르신 의치시술 건보적용 만65세 이상 확대

내용
□ 부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어르신들의 의치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시민생활 출산·보육 소방·안전 등 8개 분야 제도를 개선한다.

■시민생활=경차(1천㏄ 미만) 및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한다. 상수도요금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4인 가족(월 20㎥) 기준 매년 월 1천100∼1천2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오는 7월부터 어르신 의치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으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출산·보육=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디지털체온계, 아기로션, 물티슈 등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에게 3만∼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경제·산업=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오는 3월 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이 인상된다.

■건설·건축=입찰가격 외에도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급공사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시행한다. 도시정비 사업에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관리한다.

■소방·안전=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일화 된다.

■해양·환경·식품=오는 3월부터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초단파선 무선전화 의무설치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해 어업인 재산과 안전을 보호한다.
이밖에도 교육·행정 분야는 중학교 1∼3학년의 75%에 1인당 1식 급식비 950원을 지원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6-0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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