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면 더 돌려받는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적극 활용
달라진 제도 알아보고, 절세방법 찾아보고
- 내용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똑똑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본다.
■달라진 제도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쳐 333만원을 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2014년보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5년 하반기 사용금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부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 신규가입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 공제 확대: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부 한도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부한도 연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 공제받는다.
-창업출자 소득 공제율 조정: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출자액 1천500만원 이상은 50% 공제받는다.
-원천징수세액 선택: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 정산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선택하면 된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 도입: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분 급여를 받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팁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홈택스(www.hometax.co.kr) 홈페이지-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공제항목별 한도액·절세 팁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오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12%(또는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5%까지 공제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투자집합투자증권은 작년 총 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소득의 40%(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부 누적액의 6%를 가산세로 추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부액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하면 납부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등록: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실명 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 등록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 확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금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급여의 25%를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늘이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의한다.
-간소화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 챙기기:보청기 구매, 장애인 보장구 대여·구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1인당 연 50만원)이나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등은 자동수집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챙긴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
교육비 중 어린이집·유치원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과다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여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 메뉴에서 빠진 공제항목과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1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