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겉면 개인정보 기재 금지
- 내용
-
앞으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적으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우체국은 겉면에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 접수를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4가지 고유식별정보를 우편물 겉면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3월 우편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1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