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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0호 시민생활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내용

자동차를 소유한 부산시민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 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ARS전화(1544-1414)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각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출납기(ATM)의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888-213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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