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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3호 시민생활

계좌이동, 금리 우대조건 꼼꼼 확인을

출금계좌 변경하면 기존계좌 금리·수수료 우대혜택 못 받아

내용

계좌이동서비스가 인기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계좌를 변경하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여러 자동이체 정보를 신규계좌로 자동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자동이체정보를 하나하나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빠뜨려 미납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계좌이동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에 대출·예·적금이 있는 시민은 계좌이동 전 금리 적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2건 이상 자동이체가 출금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었다면, 계좌이동 이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에는 약 5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되는데, 카드사 등 요금청구기관은 출금일 3~7일(영업일 기준) 전부터 자동이체 출금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계좌이동 신청을 하면 정상처리 되지 않고, 기존계좌에서 출금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미납·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연체를 해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동할 은행이 거래하는 카드사 등 요금청구기관과 자동이체 협약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좌이동 후 기존계좌를 해지할 때는 처리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해지해야 미납·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되며,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잘못 신청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 한 경우에는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출금일까지 7일(영업일 기준)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확인 후 재신청하면 된다. 7일 미만일 경우,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된 후 재신청해야 한다.(1577-55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1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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